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입시 학원을 새로 설립하면서 본원의 입시 실적을 올려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A 학원장 최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본원의 유명 대학 진학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개원 시기를 함께 게재한 점을 고려하면, 게시된 내용을 소비자가 A 학원의 성과로 오인할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5년 서울 중계동에 C 학원의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C 학원의 역대 특목고 진학 실적 등을 게시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백만 원의 명령이 내려지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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