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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무허가 건축물을 눈감아 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서울 마포구청 전 주택과 직원 52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부터 1년 동안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지 않는 대가로 건물주에게서 현금 1천만 원과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허위로 불법 건축물 철거 서류를 꾸며 서울시에 보고한 전·현직 마포구청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금품 수수 여부를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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