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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근로시간 면제, 타임오프 한도가 오늘(14일) 고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이 금지됩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동부가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다만 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 이내의 노조활동에는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유급 활동시간은 2,000시간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50~99명인 사업장에서 전임자를 둘 경우, 1명만 유급으로 노조활동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간부들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하면 그 시간만큼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 전임자를 둘 수 있고 2012년 7월 1일 이후에는 최대 전임자 수가 18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20여 명의 전임자가 있는 현대차는 기존 단협이 유효한 2012년 4월까지는 현재 전임자 수를 유지할 수 있지만 7월 이후에는 18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타임오프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라 타임오프 한도가 적정한지 근면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칙으로 추가됐습니다.
또, 이번 고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는 사측이 2년간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한국노총이 운영해 파견 전임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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