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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쥐머리 새우깡에서 쥐 튀김가루, 철심 시리얼까지….
잊을 만하면 튀어나오는 각종 혐오 이물 식품으로 우리 식탁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식품 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생쥐 사체가 발견된 이마트 튀김가루에 이어
철심이 섞인 '콘푸러스트'까지.
2년 전 '쥐머리 새우깡'의 악몽을 떠올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논란은 잊을 만하면 되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보건 당국이 더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과정에서 위해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쥐 같은 설치류가 나와도 폐기 처분과 제조 정지 7일 조치만 받지만, 이제 그 기간을 30일까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또 기생충과 알, 금속, 유리 같은 이물이 발견돼도 해당 제품을 제조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이물이 나와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면 시정 조치만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업체가 증거를 없애지 못하도록 이물이 신고되는 즉시 소비자뿐 아니라 제조업체도 동시에 조사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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