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를 못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웠던 다문화 가족에게 통역과 번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베트남어와 중국어 등으로 된 건강검진문진표와 결과통보서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문화가족이 검진 3~4일 전에 통역서비스를 신청하면 12개 언어 통역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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