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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연루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살 김 모 전 서울시교육청 국장이 공정택 전 교육감에 준 100만 원은 명절 과일 값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국장은 오늘(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지난해 3월 공 전 교육감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넨 것은 순수한 설 인사의 뜻으로 준 것이라며 뇌물 제공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국장은 또 59살 장 모 전 장학관을 시켜 2천만 원을 공 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장 전 장학관에게도 징역 3년에 벌금 7천400만 원, 추징금 6천25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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