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불법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와 전공노 공무원들이 집중 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집중 심리해 내년 2월 전에 모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모두 27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와 23부에 배당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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