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사건'의 피해 아동 가족이 치료비 등 1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학교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책임이 있는데도 담당 교사는 딸의 수업 참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김수철이 한 시간 동안 학교 내부를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건 발생 후 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CCTV 조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서울시는 해당 학교의 운영을 책임지는 지자체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수철은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A 양을 납치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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