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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한 지 올해로 6년째입니다.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문제점 또한 많습니다.
헬로티비, 김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6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이주노동자들도 기본적인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인정받게 됐고, 폭력 등의 인권침해 사례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의 발목을 붙잡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 개인 의사만으로는 직장을 옮길 수 없고,업체 이전의 기회도 3번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데니 게라
- "이주민들은 회사에 들어가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 마음대로 나갈 수 없어요. 만약에 회사가 문제가 있다면 옮길 수도 있지만…."
또, 불만이나 진정을 제기할 때 사업장 변경신청이나 재계약을 안 해주겠다며 산업연수생 제도 때 있었던 강제적립금 제도를 적용하거나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경우 등도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이유선경 / (사)이주민과 함께 상담실장
- "적립금 제도나 또 이주 노동자들이 신분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는 그런 나쁜 점이 아직 있고, 회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 바꾸는 데 제한이 있다는 점. 그 점이 가장 나쁜 점…."
올 상반기,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모두 3백여 건.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와 이주노조 등은 고용허가제가 말 그대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용주 중심의 제도로만 전락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루 빨리 노동허가제 도입 등의 제도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뉴스 김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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