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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라남도 순천의 모 여고에서 한 체육 교사가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피해 학생 주변에서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현재 가출한 상태이며, 연락도 끊겼습니다.
최용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5월.
순천의 모 여고 운동부 감독 55세 김 모 씨는 이 학교 운동부 여학생을 운동부 숙소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학교 운동부 관계자
- "(피해 학생이)울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목격한 애들에게 물어봤거든요. 타월을 가지러 갔는데 한 이불에 있더라."
이 사건을 조사한 전남도교육청은 성추행으로 결론 내렸지만 조사내용이나 과정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전남도교육청 감사실 관계자
- "미묘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교권이나 인권이 관계된 것이어서요"
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보여주며 성추행은 분명히 정직 1개월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하면 규정상 정직 1개월이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 주변에서는 학교 측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제보자
- "(성)폭행이 아니고 (성)추행이다, 파면 감인데 (이렇게) 회유를 해가지고 정직 1개월로 징계가 끝났어요."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체육교사는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운동부 감독
- "이불도 한이불 덮고 있는 건 아니고 반쪽짜리 담요를 걸치고 있었는데…. 겨울에도 제가 피곤해서 누워서 자고 있으면 (내가) 덮고 있는 이불 속에 파고 들어오는 아이입니다."
학교 측은 취재가 계속되자 사건을 목격한 학생이나 다른 교사의 접근을 막는 등 사건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운동부 감독은 정직 1개월을 받은 반면, 피해 여학생은 현재 가출한 상태며, 가족들과 연락도 끊긴 상태입니다.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 "성폭행이건 성추행이건 행위는 진행됐습니다. 나쁜 소문은 막는 게 아무리 교육계의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한 여학생의 인생보다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 최용석 / yskchoi@hot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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