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행 최진행 반도핑 규정 위반 최진행
금지약물을 복용한 최진행(30·한화)이 30경기 출장정지에 이어 벌금 2000만원의 징계까지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최진행에 대해 반도핑 규정 6조 1항에 의거, 3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지난달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최진행의 소변 샘플에서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스타노조롤이 검출됐다.
↑ 최진행 / 사진=MK스포츠 DB |
최진행은 “어떠한 이유와 관계없이 죄송하다. 그 동안 선수들이 흘린 땀이 나로 인해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든 징계는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mksports@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