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원익 기자] 도핑검사 양성 반응을 받은 여자프로배구 흥국생명의 레프트 곽유화(22)가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다이어트약을 복용했다고 시인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6일 "곽유화가 반도핑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한 한약 복용 진술과 관련해 추가 조사한 결과 그가 복용한 것은 한약이 아닌 다이어트 약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실시한 샘플검사에서 곽유화는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과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이 검출돼 23일 KOVO로부터 6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받았다. 당시 곽유화는 청문회에 출석해 한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 사진=MK스포츠 DB |
하지만 이후 대한한의사협회가 성명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곽유화의 도핑 위반 약물은 한약과 전혀 상관없다”면서 “곽유화와 약물 제공자를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사 의뢰하겠다”며 강력 대응 의사를 밝혔다.
결국 KOVO는 약품 구입 과정과 구입처에 대한 재조사를 강화 실시했고, 곽유화가 한약을 복용한 사실이 없으며 다이어트약을 먹었다고 해당 내용을 번복했다.
곽유화는 “프로선수가 다이어트 약을 복용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KOVO는 "향후 도핑방지 교육 및 규정 강화를 통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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