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8일 “대통령(박근혜) 탄핵(2016헌나1) 사건 선고를 10일 오전 11시 한다”고 발표했다.
장소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인터넷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권 24장은 오전 10시부터 정문 안
당첨자는 문자메시지로 사전안내를 받는다. 현장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가져야 하며 휴대전화 번호도 확인받아야 한다.
심판정 입정은 오전 10시 20분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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