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스페인에서 탈세 혐의로 기소된 조제 무리뉴(56)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 감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BBC는 6일(한국시간) “무리뉴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다만 무리뉴 감독이 감옥에 가진 않을 전망이다. 스페인에서는 비폭력 범죄나 초범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고 벌금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무리뉴 감독은 총 218만 유로(약 29억원)의 벌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 조세 무리뉴 감독이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선고를 받았다. 사진=AFPBBNEWS=News1 |
무리뉴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 사령탑이던 2011년과 2012년에 총 330만 유로(약 43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페인 검찰은 그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해외
앞서 레알 마드리드 시절에 선수와 감독으로 호흡을 맞췄던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도 무리뉴와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2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