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19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대북압박 강화를 요구한 뒤 나온 조치여서 중국의 대북 강경노선 전환 신호로 해석된다.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21호 결의에 근거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4월 석탄, 철광석 등을 대북 수입금지품목에 포함했지만, 민생 목적의 교역은 제외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대북제재는 '반쪽'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고 유엔 안보리는 작년말 북한산 석탄수출량에 상한을 두는 2321호 대북제재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15년 북한의 석탄수출 총량 또는 금액의 38%에 해당하는 4억90만 달러(약 4700억 원) 또는 750만t 가운데 금액이 낮은 쪽으로 수출량이 통제된다.
중국의 대북 석탄 수입량은 아직 이 상한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서둘러 전면금수 카드를 꺼낸 것은 중국의 거듭된 요구에도 지난 12일 북한이 핵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행하고 최근에는 친중파로 알려진 김정남 피살사건까지 발생해 중국이 북한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독일에서 회담을 갖고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해 논의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중국이 화가 난 것 같다"면서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금지는 사실상 최고 수위의 불만 표시"라고 말했다.
석탄은 북한의 최대 수출품으로 전체 중국 수출에서 40% 가까운 비중을 점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로 볼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지난달 25일에도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 등 5개 부서와 공동으로 핵무기 등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대북 수출금지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꺼낼 추가 대북제재 카드로는 중국내 북한식당 영업중단 및 북한근로자 인력송출 제한, 북중 접경에서의 밀무역 중단 등이 꼽힌다. 대북 석유공급 중단은 아직 실현가능성이 낮아보인다. 석유공급 중단은 북한의 체제 붕괴까지 야기할 수 있지만, 중국은 북한의 대량난민 발생 사태를 북핵보다 더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6자회담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미국이 대만문제와 연계해 중국을 압박할 경우 '마지막 카드'로 석유공급을 중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 북한에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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