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안은 카드계좌 개설 이후 1년 동안은 이자율을 제한하고, 현재 계좌의 미결제액에 대한 이자율 상승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회사들은 한도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기 전에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카드 발급 조건도 강화돼 21세 이하는 지급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그런 능력을 갖춘 부모나 보증인의 서명이 있어야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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