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5월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뒤 자신의 병원에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아 업무를 보면서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속여 한 달 동안 2천여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월수입이 3천여만 원인 김 씨는 입원기간인 한 달 동안 최고급 렌터카를 타기도 하면서 평소처럼 하루 평균 54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1.8건의 수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김 씨는 경찰에서 당시 병원 운영이 어려워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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