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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리운전을 요청할 때 자동차 키를 운전사에게 주고 차를 혼자 몰고 오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차주가 타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운전사가 사고를 내면 그동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올 초 김 모 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약속이 생겨 대전에 남았고, 대리기사만 김 씨의 차량을 몰고 서울로 가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이럴 경우 대리기사가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차량 주인이 타고 있지 않아 보험처리가 안 되는데요. 바로 대리운전이 아닌 차량만 운전해 일정한 곳으로 옮기는 탁송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리기사는 그동안 차주를 태우지 않고 차량만 운전할 때 불안감이 컸습니다.
▶ 인터뷰 : 대리운전기사
- "손님은 왜 그 정도도 안 해주냐고 따지고 들고 (대리운전업체는 요청을) 거부하면 강제 락(배차제한)이라는 걸 걸기도…. "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애초 대리운전 계약을 했다면 차량 주인이 타지 않았더라도 대리운전으로 봐야 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민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장
- "차량의 이동만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런 사실을 대리운전 업체에 분명히 알려서 보험금 지급을 원활하게 받을 필요가…. "
또 등록된 대리운전 업체에 대리운전을 요청해야 사고 발생 때 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