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야, 취중진담, 아메리카노 등 최근 술이 포함된 가사가 들어간 노래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한 여성가족부가 네티즌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다.
네티즌들은 술과 관련한 가사가 나오면 다 유해물이냐며 여성가족부를 비난했고, 이에 여성가족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요 심의 기준을 좀 더 완화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세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3일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 세칙을 마련해 술이나 담배 등을 직접적으로 권하는 내용에 대해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여성가족부는 여기에 규제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문구나 내용을 지정하는 심의 세칙을 마련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