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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MBC 노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이날 사측으로부터 3억여 원의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았다. 노조는 이를 두고 “‘주주총회 전 자진 사퇴’라는 꼼수로 챙긴 떡고물이었다”며 분노했다.
노조는 “아직 회사에 남아있는 임원 등 이들에게 경고한다”며 “명백한 배임 행위에, 우리는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김재철 前 사장은 짐을 챙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회사에 부담을 안기고 떠났다. 그가 악착같이 결재한 서류 중에는 회사 인력 운용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사안과 수천만 원의 지출 건 등이 포함돼 있다”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김재철이 결재한 사안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문진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율촌빌딩 내 방문진 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 사장 해임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방문진이 MBC 사장 해임을 결정한 것은 1988년 방문진 설립 이래로 처음이다.
방문진은 김 사장이 방문진의 문화방송 임원 선임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하고, 문화방송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제도 위반과 공적 책임 방기, 관리감독 기관인 방문진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을 비롯해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한 문화방송 공적 지배제도를 훼손했다고 해임안 결의 사유를 들었다.
하지만 김 사장은 이튿날인 27일 방문진의 뜻을 존중해 사퇴하겠다며 회사에 사직서를 전달, 공분을 샀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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