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지상목 부장판사)는 5일 콘텐츠업체 A사가 ‘슈퍼스타K’를 제작한 CJ E&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1억6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사가 계약한 맺은 서비스는 ‘슈퍼스타콜’로 시청자가 문자투표를 하면 CJ E&M은 이를 통해 확보한 시청자들의 전화번호를 A사에 제공하고, A사는 이 번호로 최종 선발된 탑11의 영상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은 500원의 정보이용료를 부담한다. 이 수익을 CJ E&M과 A사가 나누기로 한 것.
CJ E&M은 A사에 440만개의 전화번호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13만개의 전화번호만 넘겼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문제는 애초 이 같은 계약 자체가 CJ E&M이 ‘슈퍼스타K’의 인기를 이용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서비스 업체 A사에게 팔려고 했다는 정황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이다.
재판부는 “법적 문제를 인지하고도 계약했을 때는 시청자들의 동의를 받아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절차가 복잡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슈퍼스타K’는 시즌4에서만 문자투표에 572만 건이 접수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