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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열 소속사 프레인 TPC(이하 프레인) 측은 8일 자정 보도자료를 통해 “본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역 복무 취소가 아니라 명예 회복 때문”이라고 밝혔다.
프레인 측은 “지난해 10월 병무청 재조사 통보를 받고 김무열의 자진 입대와 무관하게 소속사는 소속배우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이러한 절차로 같은 해 11월 병무청을 상대로 김무열의 명예회복을 위해 본인과 무관하게 소속사에서 소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프레인은 이번 소송에 대해 “본인이 아닌 소속사가 나선 궁극적인 목적은 현역 복무 취소가 아니라 명예 회복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프레인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병무청의 행정 착오로 인해 벌어진 상황이었지만 논란이 확산되는 과저에서 김무열이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것처럼 알려져 명예가 손상됐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프레인 측은 “김무열은 승소하더라도 끝까지 복무할 계획이었다”며 “최근 항소를 준비 중이었으나 김무열이 이를 원치 않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무열의 이번 소송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일 오후 프레인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역 통지처분 및 제2국민역 편입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김무열)는 본인의 재산 및 가족의 직업, 수입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병역을 기피할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처분에 의한 이익이 원고의 사실 은폐 행위에 기인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취소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어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프레인 측은 “병무청은 감사원의 징계 처분에 대해 동 징계 처분 요구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재심의청구서를 제출한 적 있다”며 “지난해 국감에서 김일생 병무청장은 병무청직원의 실수를 인정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법원에서는 직원을 핑계 대며 말 바꾸기를 계속한 것은 유감”이라고 아쉬워했다.
김무열은 2010년 소득상 생계곤란 대상자로 분류돼 제2국민역 처분을 받고 입대가 면제됐었다. 하지만 지난 해 감사원이 발표한 ‘병역 실태 감사문’에서 김무열과 어머니 박모 씨의 월 수입이 병역 감면 기준액을 초과한 사실이 드러나며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확대되자 김무열은 “개인적으로 떳떳하지만 더 이상 구설수에 오르는 게 죽기보다 싫었다”며 현역 입소, 현재 연예병사로 복무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