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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3부(이헌상 부장검사)는 “이천수의 재물손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천수는 지난달 14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한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 김모씨(29)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이천수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이천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구단 자체 중징계를 받았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