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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영근 인턴기자]
주차 차량 파손 시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물피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도주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와 이의제기에 대한 진행상황 통지도 강화한다.
사건진행상황 통지 시기와 방식을 당사자에게 사전고지하고 단계별 진행상황 통지가 이뤄지
‘주차 차량 파손 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주차 차량 파손 시, 꼭 필요한 방안이네요” “주차 차량 파손 시, 요즘은 그나마 블랙박스가 있어서 다행” “주차 차량 파손 시, 도망가는 사람은 법적 처벌 받아야 마땅할 듯”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