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류시원(42)의 전처 조 모 씨(33)가 조심스럽게 속내를 내비쳤다.
조 씨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하상제 판사)에서 진행된 위증 혐의 3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내 말 한마디로 누구 하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게 싫다”며 “그래서 나와 관련된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조 씨는 3차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 형을 구형받았다. 류시원의 친형 류 모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으나 법원은 공판 내용이 풍속을 저해할 것을 우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번 소송은 두 사람이 이혼 소송 도중 제기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공판 과정에서 조 씨가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진행됐다. 당시 류시원은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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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생활은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3년여의 걸친 이혼소송 끝에 지난 21일 이혼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이혼이 성립된다.
한편 조 씨 위증혐의 관련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에 열린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