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아내 서정희(54)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상해)로 불구속된 방송인 서세원(58)에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손주철)에서 아내 서정희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서정희가 폭행을 당한 사진을 직접 촬영한 경찰 경원 측 관계자가 증인으로 참석, 신문이 진행됐으며 이어 피고인 서세원의 신문까지 진행됐다.
특히 서세원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서정희의)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람들이 보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소리를 지르며 누워버려서 집으로 데려가 안정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한 행동이 찍힌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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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서정희가 “성폭행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했으며 서세원과의 결혼생활 동안 지속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도 “전후 맥락을 생략한 채 반복적으로 엘리베이터 영상이 보여지고,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 등의 추측이 더해지면서 극악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렸다”고 말했다.
또 서세원은 서정희와의 다툼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이 된 전 모 목사를 언급하면서 “2014년 2월경부터 전 목사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전 목사가 우리 가정문제까지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화가 났다. 서정희가 불륜으로 의심했던 여행 역시 다른 동행자와 함께 떠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그는 서정희의 목에 난 상처에 대해 끝까지 부인하면서 “자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세원은 서정희의 건강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평소 서정희는 신경질적이고 예민하며, 환청과 환영 증세를 보여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는 서정희의 어머니가 참관석을 지키고 있었다. 서정희의 어머니는 서세원이 엘리베이터 CCTV영상에 대해 진술하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하냐”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피고인 신문까지 마무리 되고 검찰은 이날 검찰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징역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세원의 폭력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14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지난해 12월3일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양측은 사실상 이혼에 합의한 상태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