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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배소를 공식 제기했다. 땅콩회항 사건의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대한항공 여승무원 김도희 씨의 손배소에 이어 두 번째 국제 소송전이다.
24일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박 사무장이 한국 시각으로 23일 새벽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고 밝혔다.
박창진 사무장은 법률 대리인으로 보스턴 소재 로펌인 'Jonathan Plaut'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김도희씨와는 달리 대한항공을 빼고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만 소송을 냈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의 기내 폭언과 폭행으로 공황장애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손배소를 청구했다. 김씨와 마찬가지로 소송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으며 미국에만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의 위력에 의해 항공기가 회항하면서 승객은 물론 관제탑과 활주로 종사자를 포함해 뉴욕공항도 피해를 봤
이에 누리꾼들은 “징벌적 손해보상 박창진 사무장 승소하시길 빕니다” “징벌적 손해보상 박사무장님 파이팅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징벌적 손해배상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