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여수정 기자] 가수 겸 음악PD 박진영이 ‘썸데이’(Someday) 표절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13일 대법원 민사2부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박진영, 김신일 표절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때문에 다시 한 번 공방을 이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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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