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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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소셜포비아 스틸컷 |
◇ 사건일지
영화 ‘소셜포비아’는 소셜미디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그려내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는 물론, 제13회 피렌체 한국영화제 독립영화 섹션 관객상을 수상하는 등 해외 영화인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던 작품.
극 중 전국민을 떠들썩하게 한 자살한 군인 소식을 접한 레나는 SNS에 군인에 대한 폭언을 남겨 네티즌의 분노를 샀다. 네티즌은 레나에게 똑같이 폭언을 남기고 신상정보까지 털어냈고, 자신을 조여 오는 상황을 견디지 못한 레나는 결국 자살을 택했다.
이때 레나에게 폭언(악플)을 퍼붓고 신상을 턴 네티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혹 레나에게 폭언을 했던 네티즌이 레나 측 고소에 ‘정당방위’를 요구할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인터넷 상에서 소위 ‘악플’을 단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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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 네티즌들의 악플이 레나에 대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초범의 경우에는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나, 동종전과가 있거나 초범이더라도 그 횟수나 방법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집행유예 등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만약 네티즌들의 악플이 레나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단순한 폭언이라면 이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레나가 먼저 명예훼손 내지 모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에서 악플을 달았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이는 정당방위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네티즌들의 위 행위는 양형상 참작사유는 될 수 있겠지만 정당방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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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