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자신의 곡 ‘썸데이’를 둘러싼 표절 혐의를 4년 만에 벗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작곡가 김신일 측은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박진영 역시 이를 수긍하고 김씨 측과 원만히 타협했다.
박진영은 이로써 4년간 끈질기게 따라다닌 표절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 양 측은 서로 소송을 마무리하고, 양 측 재반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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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박진영 측은 이에 대해 “양측이 원만히 타협하고 마무리했다고 보면 된다”고 짧게 답했다.
김신일은 지난 2011년 7월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인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썸데이'를 작곡한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썸데이'의 후렴구 4마디가 '내 남자에게'의 후렴구 일부를 기초로 작성된 저작물이라고 인정하며 박진영에게 2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2심은 배상액을 5690만 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내 남자에게’ 후렴구가 앞서 발표된 다수 선행 저작물과 유사하다며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진행된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의 취지를 존중해 판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