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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피해자라 주장하는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 "나는 의류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지인을 통해 가수 한혜진 씨 부부와 친해졌고 그 후 여러차례 만나다 투자 관련 제의를 받았지만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어 "친분이 있기에 투자개발계획을 믿고 35억원이 넘는 금액을 넘겼지만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말하며 "돈을 돌려받으려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없어 형사 민사 소송을 모두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혜진 측 관계자는 "사생활이라 잘 모르는 부분이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피해자 A씨는 "해결된 일이 아니고 현재 재판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정부지검은 한혜진의 남편을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한혜진의 남편은 2012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씨에게 "안성시에 확정된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있다"고 속여 총 16회 동안 35억 5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성시 토지는 개발계획이 없었다.
또 한혜진의 남편은 공동소유인 남양주별장을 자신의 단독소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이 씨에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혜진 역시 남편과 함께 피해자 A씨를 여러 차례 함께 만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된 형사재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