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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영화 '암살'에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던 소설가 A씨가 항소했다.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현룡)는 소설가 A씨가 영화 암살 제작·배급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A씨는 지난해 8월 표절을 주장하며 '암살'의 상영금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상영금치가처분신청에 대해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표절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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