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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기자] 법원이 테이스티가 SM C&C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속 청구를 기각했다.
2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는 테이스티가 소속사인 울림엔터테인먼트의 모 회사격인 SM C&C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판결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서 “원고(테이스티)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 측에서 모두 부담한다”고 밝혔다.
테이스티는 지난해 7월 공식 웨이보를 통해 “8년에 걸친 한국 생활이 종료된다. 회사와 협상할 수 없는 일이 많았고, 긴 시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테이스티는 SNS 글 게재 후 소속사와 모든 연락을 끊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같은해 8월 SM C&C를 상대로 정산 불이
이에 SM C&C 측은 규정에 맞게 진행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한편 테이스티는 중국인 쌍둥이 대룡과 소룡으로 구성된 듀오로 지난 2012년 8월 싱글앨범 ‘스펙트럼’으로 데뷔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