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이수성 감독이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의 노출장면을 동의 없이 공개해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에 따르면, ‘전망 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감독은 곽현화 동의 없이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 및 IPTV 등에 유료로 유통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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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B |
‘전망 좋은 집’에 출연한 곽현화는 촬영 당시 상반신 노출 신을 찍지 않겠다며 거부했었다. 그러나 이 감독은 해당 장면이 흐름상 꼭 필요하다며 촬영을 한 후, 편집과정에서 제외시킬지 판단하겠다고 설득, 촬영을 강행했다.
이후 곽현화는 편집 과정에서 상반신 노출 장면을 편집해달라고 요청했고, 영화는 해당 장면이 삭제된 채 개봉했다. 그러나 이 감독은 이후 곽현화의 동의 없이 무삭제 노출신이 담긴 영화를 유료 배포했다.
이에 곽현화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