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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 탑(30, 본명 최승현)이 의경 악대에서 방출돼 4기동단으로 전보됐다. 탑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경에서 직위해제, 의경 복무를 할 수 없다.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마약류(대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 여, 구속기소)씨와 모두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기소 방침에 경찰은 탑을 현재 복무 중인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4기동단으로 발령했다. 탑이 경찰 악대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다.
전보조치된 탑은 그러나 4기동단에서 실제 복무를 하지는 않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탑이 불구속 기소됐다는 법원의 공소장이 송달되면 그를 의경에서 직위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내부의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는 '불구속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탑은 검찰의 공소장이 송달되는대로, 곧바로 직위해제돼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시점부터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의경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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