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빅뱅 탑이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만이천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DB |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추징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빼앗는 것이다.
이때 빼앗는 돈인 추징금은 범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불법하게 범죄인이 소유한 물건을 돈으로서 되받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집행 시효가 만료되면 추징금 부가의 효력이 소멸한다.
따라서 비리 범죄자들이 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검찰은 은닉 재산을 추적해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밖에 없다.
추징의 시효는 3년이며, 중간에 1원이라도 받아내면 시효는 중지되고 다시 3년씩 연장된다.
한편,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이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최승현(탑)의 마약공판을 진행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만이천원을 구형했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