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찍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에 대해 "우리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불법 영상물 유통은 영리 목적이든, 보복 목적이든 가장 나쁜 범죄 행위 중 하나"라며 엄벌 의사를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정준영의 불법촬영·유포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 "(경찰에서) 수사중이니 범행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이 구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에도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한다"며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정준영은 재판에 넘겨질 경우 법무부 방침에 따라 법정 최고형 구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의사에 반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은 없고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앞서 11일 SBS ‘8뉴스’는 빅뱅 승리가 포함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정준영이 불법 촬영 사진 및 영상을 유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말부터 정준영이 촬영한 몰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만 10명. SBS는 그들의 대화 내용을 보며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고 여성을 물건으로 취급했다'고 분석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정준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파문 속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 29)와 사업파트너인 유리홀딩스 유 모 대표, 승리 등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은 14일 나란히 경찰에 소환된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