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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박유천의 1심 선고 공판이 2일 열린다.
수원지방법원은 형사 4단독은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의 선고공판을 연다. 박유천이 실형을 피할지 주목된다.
박유천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황 씨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유천 측은 앞서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3차례에 걸친 필로폰 구매와 7차례에 걸친 투약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 측은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해달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박유천은 최후변론에서 미리 준비해온 반성문을 꺼내들었고 "제가 구속된 이후로 가족과 지인들이 면회 올 때마다 걱정해주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은 잘못으로
한편, 박유천과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 역시 재판을 받고 있다. 황하나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오는 10일 3차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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