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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정글의 법칙’ 심의 검토 사진=SBS ‘정글의 법칙’ |
방송심의위 관계자는 25일 오후 MBN스타에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이하 ‘정글의 법칙’)의 대왕조개 불법 채취 논란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됐다”며 “현재 방송심의위에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한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정글의 법칙’은 지난달 29일 태국 남부 뜨랑 꼬묵섬 인근에서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하는 배우 이열음의 모습을 공개했다. 태국의 대왕조개는 천연기념물에 속한 종이었으며 태국 측에서는 ‘정글의 법칙’에 대한 사냥을 금했다. 이에 ‘정글의 법칙’은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태국 현지와 국내에서 대왕조개 불법 채취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자, SBS는 관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능본부장, 해당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또한 지난 20일 방송을 통해 “태국편 방송 논란과 관련하여 실망과 불편함을 느끼셨을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SBS는 사내 조사를 거쳐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였고, 태국 편 전 회차 다시보기를 중단하였습니다”라고 공식 사과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