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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가 반민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덕제가 반민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판사 출신 A 변호사 등 3명을 선임했다. 이어 조덕제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하면서 공판기일이 이전의 8월 2일에서 9월 6일로 연기됐다.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대역인 반민정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3년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 팬카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방하며 2차 가해 행동을 해 아내로 알려진 동거인인 정모 씨와 함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당시 반민정 측은 "조덕제와 정모 씨는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 가해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재판을 통해 명백히 허위임이 밝혀졌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왔다"며 "실제 사건과는 명백히 차이가 있는 재현 영상을 만들어 대중에 공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