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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수 1심 선고 사진=MK스포츠 옥영화 기자 |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최민수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최민수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최민수)의 운전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후속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는 실제로 추돌사고로 이어졌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 차량 운전자 탓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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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앞에 선 최민수는 “법이 그렇다고 받아들이지만, 내가 동의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겠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