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시내 모처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주택 취득세를 낮추겠다고 발표한 마당에 이를 철회하기는 어렵다"면서 "당정협의에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분 규모에 합의하고 보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10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9인 회동을 열고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부족분 지원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