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오는 4월 총선부터 선거 양상이 크게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인터넷을 통한 선거 운동이 언제든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 인터뷰 : 김용희 / 중앙선관위 선거실장
- "이메일, 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포함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25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투표 '인증 샷'은 물론, 어느 후보에 투표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는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 인터뷰 : 김용희 / 중앙선관위 선거실장
- "직접적으로 후보 지지에 관한 것까지도 다 풀리는 겁니다. 적어도 전자우편이나 인터넷상에서 하는 것은 다 풀립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다른 규정에서 금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은 더 엄격하게 단속되고, 기표 용지를 촬영해 공개하는 행위도 여전히 금지됩니다.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4월 총선을 앞둔 여야의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당장 한나라당은 SNS 역량 지수를 공천에 적용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상민 / 기자
-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빗장이 풀리면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 공간을 선점하기 위한 예비후보들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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