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법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이 반발하는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논의는 더디기만 합니다.
이미혜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를 향해 발걸음을 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경제민주화법으로 대표되는 법안들을 의결해 상임위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먼저 눈길을 끈 법안은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본부가 편의점 등 가맹점에 부당하게 24시간 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했습니다.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대기업 부당거래를 견제할 통로가 넓어진 겁니다.
아울러 정무위 법안소위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 FIU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박민식 /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 "공정한 경제 활동의 초석을 다지고 서민 삶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계속 처리하게…."
이렇게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재벌 때리기는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 인터뷰 : 민병두 / 민주통합당 의원
- "남아있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와 금산 분리에 관한 것인데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가 처리하기로…."
하지만, 대기업의 거센 반발에 막힌 일감몰아주기 금지 법안은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4월 임시국회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미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