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가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운행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습니까.
지급이 안 된 보상금만 25억 원입니다.
오지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기약없이 밀리는 도로.
좁은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는 승용차.
이런 불편을 피하려고 열차를 이용하지만 운행 지연은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 인터뷰 : 김병현 / 서울 효창동
- "(KTX가) 2-3분 늦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한 10분 20분 늦으면 이해를 못 하죠."
KTX는 20분, 무궁화와 새마을호는 40분 늦으면, 1년 안에 차비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승객이 직접 신청할 때 한해서입니다.
그런데 승객들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렇게 잠자는 보상금만 지난 5년 동안 25억 원이나 됩니다.
▶ 인터뷰 : 이우현 / 새누리당 의원
- "코레일의 잘못으로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보상 기준 마련 및 보상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 스탠딩 : 오지예 / 기자
- "코레일의 홍보 부족과 나몰라라식 태도로 승객들은 늦어서, 그리고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서 두 번 울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