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실형, 재판부 "반성 기미 없지만…법정구속은 안 해"
![]() |
↑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실형 / 사진=MBN |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사법연수원12기)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 등이 감안돼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는 오늘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홍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은 작년 3월 검찰의 경남기업 압수수색 후 가진 내부 대책회의에서 '비자금 중 1억원을 2011년 윤 전 부사장에게 줬다'고 말했다"며 "성 전 회장은 윤 전 부사장이 '홍 지사에게 준 것을 확인했나'고 묻자 '확인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성 전 회장 사망 직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홍 지사에게 2011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 전에 1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진술이 일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재판부는 "홍 지사는 알려진 공직자로서 그 행동이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