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환·손범규 등, 변호인들 "헌재 심판에 대통령 작접 출석 없다" 일축
![]() |
↑ 이중환 손범규/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16일)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을 통해 "탄핵은 이유가 없으며 (국회의 탄핵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에는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손범규(연수원 28기)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서성건(군법무관 출신), 채명성(연수원 36기)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수장격인 이중환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박 대통령의 관여를 인정하느냐는 질문 등에 "추후 심판 과정에서 말하겠다"고 하는 등 구체적인 사유나 쟁점에 대한 입장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헌재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이 진행 중 사건의 기록 요구를 금지한 헌재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반이라며 이의를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헌재 재판부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기관에 사실 조회나 기록 송부, 자료 제출을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는 '이의신청으로 심판 일정을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저희는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하되합법적 절차가 준수되고 실체적 진실이
곧 시작될 헌재의 심판 절차에 대해선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와 이의신청서, 변호인 선임계 등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답변서는 24페이지 분량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