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 이관작업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관 대상이 되는 기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이 명시하는 대통령보좌기관·권한대행·경호기관·자문기관 등이다.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이 대통령기록관 내에 설치되고,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과 실무 협의에 들어간다.
이관추진단은 총괄반·전자기록반·비전자기록반·지정기록반·서고반·지원반 등 6개 반으로 구성되며, 3
추진단은 우선 기록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관별로 세부 이관일정을 협의한다.
이어 기록물을 정리해 목록을 작성하고, 유형별로 이송 대상을 확정해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송한다.
기록물에 대한 검수 작업을 거쳐 서고에 입고되면 이관 절차가 마무리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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