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어떤 식으로 처리될지 관심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권 내 반대 목소리가 커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이에 따라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임명동의안이 상당 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사청문회법상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어 정세균 국회의장의 선택이 남았지만 상황이 단순하지는 않다.
이는 김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달라 본회의 표결에 부치더라도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사정에 기인한다.
정당별 의석수는 재적 299석 중 민주당 120석, 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새누리당 1석, 무소속 5석이다.
민주당은 적격,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입장이다. 결국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쥔 셈인데, 당론 찬성이던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때와 달리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120석의 민주당이 김 후보자 동의안을 통과시키려면 다른 정
정 의장은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22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찬반 및 자유투표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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