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 동물원과 수족관이 국공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 미술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박물관법에 근거해 지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렇게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등록되면 전기료와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며 "본래 법의 취지와는 달리 사립 동물원과 수족관을 지원하는 것은 혈세 낭비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사립 동물원과 수족관이 국공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 미술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박물관법에 근거해 지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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